세계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우리나라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적정한 수준인가요?

2017. 4. 3. 19:53 자동차/정보





우리나라의 주정차 위반은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신도시들도 여전히 제대로 된 주차장 확보 없이 건물과 도로만 뚫거나 시민들의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도시개발을 하는 것들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시민의식과 비교적 부담스럽지 않는 과태료도 한몫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가 궁금해진다. 세계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비교하며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


우리나라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4만 원이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8만 원이고 2시간 이상의 경우 1만 원씩 추가 금액이 부과된다. 승합차는 기본 5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9만 원이며, 자전거도 일반 도로와 어린이 보호 구역에 주차하면 각각 2만 원과 4만 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방해를 하면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도록 법안이 개정되었다.







일본


일본은 주정차 위반을 하면 1만 2천 엔에서 2만 5천 엔이 부과된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된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수준이 더 낫긴 하지만, 그런데도 3배에 달하는 과태료는 조금 비싸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정차 위반은 어지간해서 볼 수 없다. 애초에 차량을 사려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고, 자전거까지 번호판을 붙여 관리하기 때문에 어느 골목을 가더라도 복잡하지 않다.







중국


중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200위안이다. 200위안이면 환산 시 3만 3천 원정도 되는데, 단순히 생각하면 국내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국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비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도심이 아니라면 아직 주정차 위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LA


미국은 주마다 과태료가 다르다. 일단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하면 93달러, 우리 돈으로 10만 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다소 엄격하지만, 특히 버스정류장에 주차할 경우 293달러 (약 33만 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323달러 (약 3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미국에서는 주정차 위반을 한 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차량을 빼지 않고 버틴다면 소방관이 차를 부수고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한다. 게다가 소방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벌금까지 부과하니 매우 강력한 조치이다.







영국 런던


영국 런던에는 런던 길거리에 즐비하게 주차된 슈퍼카를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70파운드 (약 10만 원)가 부과된다. 우리나라보다 비싸지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2주 이내에 내면 절반이나 깎아준다. 결국은 5만 원 정도. 중동에서 가져온 슈퍼카들이 주정차 위반을 해서 낸 과태료 때문에 런던의 수익이 쏠쏠하다는 후문도 있다.





빗길 운전이 이렇게 위험하다고요! 빗길 운전 조심하세요!

2017. 3. 31. 12:30 자동차/정보



비 내리는 날 운전하기는 평소에 비해 쉽지 않다. 앞도 잘 안 보이고 무엇보다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

불안한 마음도 든다. 이때 운전자의 무관심이나 교통안전에 대한 불감증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비가 내리면 평소보다 교통사고율이 20% 이상 증가한다고 한다. 오늘은 빗길 운전의 노하우와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 빗길 운전의 위험성


운전자라면 비 오는 날이 평소보다 운전하기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초보자의 경우에는 노면이 더 미끄럽고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길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비가 계속 내리게 되면 빗물이 도로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이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제동을 걸면 수막현상이 일어난다. 수막현상은 주행 시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얇은 물의 막이 생겨 자동차가 물 위에 뜨게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가 순간적으로 방향을 잃고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아주 위험하다. 또, 앞 유리창과 

도어 창문 등에 김이 서리고  물기가 계속 남아 있어 잘 보이지 않고, 사이드미러도 잘 볼 수 없으므로 평소보다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커지는 것이다.


# 빗길 운전 노하우



① 미등과 전조등 작동


전면 유리가 흐려지면 에어컨이나 흐림 방지 장치를 작동시켜 운전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급출발, 급조작, 급제동 금지


비 내리는 날의 급출발, 급조작, 급제동은 더 위험하므로 제동 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브레이크 페달은 조금씩 여러 번 밟아야 한다.



③ 과속 절대 금물! 안전거리 유지!


과속은 절대 하면 안 되며, 수막현상을 생각해 평소보다 안전거리를 길게 유지하는 것은 필수이다.

노면 레일이나 공사현장의 철판, 맨홀 뚜껑 위 등은 더 미끄러워 사전에 감속하고 급브레이크는 절대 밟지 않아야 한다.



④ 물 고여있는 곳은 피하라.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곳은 브레이크가 잠겨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 웬만하면 피하고, 꼭 지나가야 한다면 저속으로 단번에 통과한 뒤 브레이크를 밟아 밀리는지 점검해야 한다. 브레이크가 말리면 서행으로 

달리면서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밟아 브레이크슈의 라이닝을 말리고 완전한 상태가 될 때까지 속도를 내지 않는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기본상식, 처벌도 강화했어요!

2017. 3. 24. 14:30 자동차/정보

가끔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구속되는 것을 많이 봤을 것이다.


운전이란 생명과 직결되는 책임이 따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절대 해서도 하려고 생각하는 것조차 안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신만 피해 입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중한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중범죄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운전 적발자 120만 2734명 중 50만 2952명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이 되었다고 한다.


재범률이 41.8%로나 된다는 소리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고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오늘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 상습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경우 차량이 몰수된다.


이 경우, 음주 운전자가 본인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차량은 국가에 귀속돼 공매 처분된다고 한다.







# 동승자 처벌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키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 또는 공모하여 동승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해졌다.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공동 점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남편이 운전하는 것을 말리지 않고 동승한 아내가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







#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거부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며, 면허가 취소된다고 한다.


이후 1년간 면허를 재 취득할 수 없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한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상태로 음주운전 했거나, 음주운전에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라고 하니 음주측정 거부는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