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기본상식, 처벌도 강화했어요!

2017. 3. 24. 14:30 자동차/정보

가끔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구속되는 것을 많이 봤을 것이다.


운전이란 생명과 직결되는 책임이 따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절대 해서도 하려고 생각하는 것조차 안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신만 피해 입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중한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중범죄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운전 적발자 120만 2734명 중 50만 2952명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이 되었다고 한다.


재범률이 41.8%로나 된다는 소리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고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오늘은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 상습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경우 차량이 몰수된다.


이 경우, 음주 운전자가 본인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차량은 국가에 귀속돼 공매 처분된다고 한다.







# 동승자 처벌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키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독려 또는 공모하여 동승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해졌다.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공동 점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남편이 운전하는 것을 말리지 않고 동승한 아내가 음주운전 방조죄로 입건된 사례도 있다고 한다.







#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거부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며, 면허가 취소된다고 한다.


이후 1년간 면허를 재 취득할 수 없고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한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상태로 음주운전 했거나, 음주운전에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와 같은 수준의 처벌이라고 하니 음주측정 거부는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