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서 중요성 체크해보기

2014. 12. 4. 12:14 etc/issue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중요성 체크해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히 하려고 하는데요. 농지에 관련된 법을 보면 농지의 판단 여부는 해당되는 토지의 이용 용도에 달려있으니 사용 현황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농지라는 것은 결국 농업을 위해서 활용되는 토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경작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토지현상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농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법인이나 개인 모두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신 면적에 따라서 취득 조건이 약간 다르답니다. 단순히 주말 농장을 경영하는 목적일 때는 규모가 작은 1,000㎡ 미만의 농지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0㎡ 이상일 때는 전문적인 농업경영으로 판단되어서 농업경영계획서라는 서류가 있어야 구매가능합니다.





보통 농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보유면적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조건이 붙게 됩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면적이 1,000㎡를 넘을 때는 농지 취득에 대한 법적인 요건을 만족하게 해야만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면적이 1,000㎡를 안 넘는다면, 새로 구매하는 농지의 합계면적이 1,000㎡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건이 약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소유하기위해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지를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농지를 취득할 자격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것을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했다고 해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 못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가질 수 없으며, 토지 임대를 하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못 받는 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작성할 때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첨부서류입니다. 그리고 증여를 받았을 때에도 이 자격은 반드시 만족시켜야하고 상속받는 케이스에는 농지취득자격의 증명은 없어도 된다는 것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