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은 교통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위반.피해 정도에 따라 내리는 점수이다.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벌점을 받을 수 있지만
한 두 번 받았다고 넘기고 벌점이 40점이 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운전면허 벌점의 소멸과 감경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면허정지는 벌점 40점 이상이고 40점 초과 시, 1점당 1일씩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것이다.
면허취소는 1년간 누산 점수가 121점 이상일 때, 2년간 누산 점수가 201점 이상일 때,
3년간 누산 점수가 271점 이상일 때 면허취소가 된다. 여기서 누산 점수란 위반, 사고 시 벌점을 합산하여
상계치를 뺀 점수이다.
# 운전면허 벌점 소멸
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마지막 위반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벌점이 소멸한다.
# 운전면허 벌점 감경법
① 교통법규교육 수강
벌점이 40점 미안일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법규교육을 수강하면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고 교통법규교육은 1년에 1회만 수강 가능하니 참고하자.
② 착한 마일리지 제도 신청
'착한 마일리지 제도'란 안전운전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1년간 10점이 마일리지로 쌓여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다.
안전운전 서약서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또는 eFINE에서 작성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일로 1년간 유효하게 된다.
③ 교통사고 뺑소니 신고 또는 검거
교통사고가 생긴 후, 도주하는 뺑소니 차량을 신고하거나 검거하게 되면 운전자는 특혜점수 40점을 받아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벌점은 소멸, 감경이 가능하지만 안전한 자동차 생활을 위해서는 벌점이 쌓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 벌점이 쌓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되도록 벌점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