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나만 손해 2018년 새롭게 변경된 5가지 도로교통법은

2018. 9. 8. 15:17 자동차/정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나와 상대방의 소중한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선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항상 몸에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몇 가지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하시고 기존 정보로 운전을 하다가 낭패를 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경사로에 주차할 때는 미끄럼 방지 의무!


언덕길처럼 경사진 도로에 주차를 했다가 차량이 미끄러지면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부주의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사로 주차 시 반드시 주차제동장치(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고임목을 받치고 앞 바퀴의 방향은 가까운 길의 가장자리 쪽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엔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4만원 부과! :(



소방시설 주변에는 주정차 금지!


최근 큰 화재나 사고로 소방차가 출동을 하는데 주정차된 차량들이 있어 애를 먹은 장면을 뉴스를 통해 접하셨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 8월 10일부터는 소방시설 주변에 5m 범위에 주정차를 하거나 물건 등을 쌓으면 1차 적발 시 50만원, 2차 적발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출동하는 소방차가 우리집으로 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소방시설 주변은 주정차를 금지해야 겠습니다!



자전거도 예외 없다! 음주 운전 처벌!




최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각종 사건 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을 금지하기만 했지 구체적인 처벌이나 단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전거에 대한 음주운전은 이미 독일이나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로 자전거 운전 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합니다.

만약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